행정해석 질의회신

학교시설결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13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될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토지의 취득 후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도시게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될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0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이 종업원의 주거용 사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1978년 6월에 토지(지목 : 대지, 전, 답, 임야)를 취득하고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86.08.19 에 ○○도시계획시설(○○대학교) 조성사업 결정에 따라 학교시설결정지로 지정되었습니다. 나.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및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