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기간 종료일에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13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2.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법률 제4174호)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 법률의 시행이 유예되는 지역의 주택부속토지로서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3.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초과소유 부담금에 관하여는 건설부 소관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번지에 거주하는 김○○입니다. ○ ○○군 ○○읍 ○○리 ○○번지(현 도시계획 환지 확정번지는 ○○시 ○○동 ○○번지)의 자택에서 출생하여 살아오던 중 1985년도에 도시구획정리 기간 중 분할된 상태로 2필지에 주택을 개축하여 계속 주거하여 왔으며 도시계획 확정 전에는 합필이 불가하여 최근(1991년05월)에 합병이 가능하게 되어 ○○동 ○○번지(214㎡)와 ○○번지(328㎡)(합계542㎡)를 합필케 되었습니다. ○ 금번 국세청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 된 경우 연접된 2필지의 택지가 당초부터 하나의 용도에 일괄 사용되고 있음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해당되는지 여부, 또한 주택지 소유상한에 관한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에 관한 법률 적용과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법률 제4174호)부칙 제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