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공작물의 소유자, 사업의 영위자, 수입금액, 토지의 가액 등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당해 공작물의 부속 토지가 주차장용 토지로 사용되는 경우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됨.
전 문
[회신]
귀 질의대상 토지 및 공작물의 소유자, 사업의 영위자, 수입금액, 토지의 가액 등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당해 공작물의 부속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의 주차장용 토지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 주차장 영업을 하는 자로서 1990년 11월에 대지 1165㎡위에 RAMP 82.5㎡포함하여 공작물 753.75㎡(구조 : 철물조립공법 용도 : 자주식입체주차시설물)건축을 (주)○○과 1억5천만 원에 계약하여 관계관청에 허가를 받아 공사하고 1991년01월17일에 공작물 준공신고를 하여 준공검사필 증을 교부받았습니다.
○ 본 건축된 공작물을 건축물로 인정하여 주차장으로 영업하는 대지 1165㎡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 확실한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