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전필지가 일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을 경우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13
동일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라도 토지전부가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는 아니며, 나지ㆍ임야 또는 농지 그리고 이와 유사한 테니스장용 ㆍ골프연습장용 및 주차장용 토지 등인 경우 과세표준 계산은 개별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공원용지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장관의 회신문을 참고, 2. 귀 질의 나 및 다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 내의 토지라 하여 당해지역의 토지전부가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당해 토지가 나지ㆍ임야 또는 농지 그리고 이와 유사한 테니스장용 토지ㆍ골프연습장용 토지 및 주차장용 토지 등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개별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함. 붙임 : ※ 재재산22601-489, 1991.04.17 1. 질의내용 요약 ○ 1991.07.26 ○○신문에 게재된 귀부의 유권해석에 관하여 일선행정청의 상이한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함. ○ 표기된 문구의 적용범위 가. 사례로 알아본 과세여부의 내용 중 “공원용지로 지정사용 제한된 토지는 비과세”의 유권해석은 도시계획법(이하“동법”이라 함) 제2조 1항 1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1항 또는 제6조 1항 1호 나목에 규정한 도시계획시설 내용으로 지정된 토지도 비과세 해당이 되는지 여부 나. 사례6에 표기된 “같은 용도”라 함은 동법 제2조 1항 1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1항 또는 제6조 1항 나목에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중 하나로 동일구역의 전필지가 동법에 규정한 일정지역으로 지정고시 되었을 경우 전 필지는 “같은 용도”로 사용한다고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다. 사례6에 표기된 “붙어있는 다수필지는 하나의 필지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이라함은 상기 가와 나에서 기술한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한 도시계획시설 중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동일구역 내 여러 필지를 하나로 보아, 예제와 같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는지 여부 <예제>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동일구역내의 과세표준 | 구 분 | 필 지 | 과세기간 종요일지가 | 과세기간 개시일지가 | 토지초과 이득 | 상 승 율 | 산출세액 | | 토초세 해당무 | 100필지 | 10억 | 11억 | +1억 | 10% ↑ | 없음 | | 토초세 해당 | 40필지 | 5억 | 7억 | +2억 | 40% ↑ | 1억 | | 계 | 140필지 | 15억 | 18억 | +3억 | 20% ↑ (평균지가 상승율) | 없음 | 토초세 해당 40필지는 과세에 해당되지만 40필지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100필지를 포함하여 일괄 140필지 전체를 하나로 볼 경우에는 전국평균지가 상승율 이하에 해당하므로 전 필지 비과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