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라도 토지전부가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는 아니며, 나지ㆍ임야 또는 농지 그리고 이와 유사한 테니스장용 ㆍ골프연습장용 및 주차장용 토지 등인 경우 과세표준 계산은 개별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공원용지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장관의 회신문을 참고,
2. 귀 질의 나 및 다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 내의 토지라 하여 당해지역의 토지전부가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당해 토지가 나지ㆍ임야 또는 농지 그리고 이와 유사한 테니스장용 토지ㆍ골프연습장용 토지 및 주차장용 토지 등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개별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함.
붙임 :
※ 재재산22601-489, 1991.04.17
1. 질의내용 요약
○ 1991.07.26 ○○신문에 게재된 귀부의 유권해석에 관하여 일선행정청의 상이한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함.
○ 표기된 문구의 적용범위
가. 사례로 알아본 과세여부의 내용 중 “공원용지로 지정사용 제한된 토지는 비과세”의 유권해석은 도시계획법(이하“동법”이라 함) 제2조 1항 1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1항 또는 제6조 1항 1호 나목에 규정한 도시계획시설 내용으로 지정된 토지도 비과세 해당이 되는지 여부
나. 사례6에 표기된 “같은 용도”라 함은 동법 제2조 1항 1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1항 또는 제6조 1항 나목에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중 하나로 동일구역의 전필지가 동법에 규정한 일정지역으로 지정고시 되었을 경우 전 필지는 “같은 용도”로 사용한다고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다. 사례6에 표기된 “붙어있는 다수필지는 하나의 필지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이라함은 상기 가와 나에서 기술한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한 도시계획시설 중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동일구역 내 여러 필지를 하나로 보아, 예제와 같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는지 여부
<예제>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동일구역내의 과세표준
| 구 분 | 필 지 | 과세기간 종요일지가 | 과세기간 개시일지가 | 토지초과 이득 | 상 승 율 | 산출세액 |
| 토초세 해당무 | 100필지 | 10억 | 11억 | +1억 | 10% ↑ | 없음 |
| 토초세 해당 | 40필지 | 5억 | 7억 | +2억 | 40% ↑ | 1억 |
| 계 | 140필지 | 15억 | 18억 | +3억 | 20% ↑ (평균지가 상승율) | 없음 |
토초세 해당 40필지는 과세에 해당되지만 40필지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100필지를 포함하여 일괄 140필지 전체를 하나로 볼 경우에는 전국평균지가 상승율 이하에 해당하므로 전 필지 비과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