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예정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13
개인인 유휴 토지 등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회신] 개인인 유휴 토지 등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금번 본인이 통보받은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와 관련하여, 본인은 ○○시 ○○동 ○○번지의 대지 335.5m를 5년간 소유하고 있는바 자금사정상 건축시공을 못하고 있는 중 상기 토초세 예정 통지를 08월16일 오후에 받아보고, 당황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나. 본인이 알기로는 상기 초토세 예정통지서는 07월01일부터 07월 31일까지 미리 통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국세청발행 토지초과이득세 신고안내 책자 및 토지초과이득세 사무처리 지침 제7장 제81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08월초까지 예정통지서가 발부되지 않아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중 상기와 같이 예정통지서를 08월14일 발송되어 08월16일 오후에 받아보았습니다. 다. 따라서 본인은 상기 예정통지서가 안 온 것으로 간주하여 세액 납부시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분납신청을 하여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