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동 도로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의 토지는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귀 질의 대상토지의 공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동일한지 여부, 토지의 이용현황, 주택의 소유자,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토지의 범위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3조 제1호에 해당한, 동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주택의 부
| [ 회 신 ] |
| 속토지 등의 용도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3. 택지소유상한에 관한법률 부칙(법률 제 4174호) 제 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률의 시행이 유예되는 지역의 귀 질의 대상 토지 중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의 경우에 한함. |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3.12.05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대지2013㎠(동 지상에 1975년 신축한 주택 128.32㎠있음)에 대하여 별첨 도시계획확인원과 같이 1976.05.04. 본인 토지상으로 폭 25m의 도로가 개설될 예정으로 공시되어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는바(도로 예정부지 1300㎠), 본건 도로예정부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시 ○○구 ○○동 ○○번지 대지 952 및 동소 ○○번지 대지 932㎡는 본인의 종중에서 100년 전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동 지상에 1945년 신축한 구옥 206.6㎡있음)로서 본건 토지가 1973년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건물의 신축이 금지되고 있는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법령에 의한 사용금지 제한)에 의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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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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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