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에 대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12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개인소유의 토지위에 법인이 사무실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가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의 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재산22601-160, 1991.02.05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제2항 ※ 재재산22601-160, 1991.02.05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용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