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개인소유의 토지위에 법인이 사무실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가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의 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재산22601-160, 1991.02.05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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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제2항
※ 재재산22601-160, 1991.02.05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용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