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가상승액이 정상 지가상승액보다 초과 상승한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12
공공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으나 토지 개발하여 유통단지 등으로 분할판매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이는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과 조세감면규제법 별표의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를 개발하여 유통단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부동산매매업은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취득일이 1989.12.30이전인 때에는 1990.12.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 이내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조합은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 4항 에 의거하여 설립한 비영리 법인인 ○○시 산업용품상 협동조합이며,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32조 1항 에 의거하여 협동화 사업인 산업용품 유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조합원이 회비를 납부하여 토지를 구입 건축한 후 조합원에게 정산하여 분양할 예저입니다. 나. 당조합이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991년 2월 25,000평, 1992년 4월 35,000평의 매립지를 취득 등기하고 동 대지위에 건축이 가능한 도시계획법상의 절차인 지역결정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을 관계기간에 허가 신청 중인바 건축허가가 가능한 모든 절차는 1993년 6월경에나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사항] 가. 질의 1 : 당조합이 취득한 부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4항 에 의거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영하는 토지에 해당되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질의 2 : 질의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당조합이 건축허가를 얻기 위한 필수적 절차를 취하는 기간 중에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