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확보를 위해 재산조회 요구시 국세데이타베이스 운영규정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세무목적 이외에는 정보를 출력ㆍ활용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하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재산조회를 요구한 바, 당청 국세데이타베이스 운영규정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세무목적 이외에는 정보를 출력ㆍ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개발제한 구역의 임야를 갖고 있는데 1991년 11월 ○○세무서로부터 토지초과이득세 3,882,370원과 가산금 892,940원 도합 4,775,310원을 부과 받은 납세자입니다. 그러나 본의아니게 사정상 체납자가 되었습니다.
○○○이란 상인에게 대여금을 받으면 세금완불도 가능할 터인데 ○○○에 대한 재산 상태를 알수 없어 승소판결를 받아 놓고도 집행치 못하는 실정이기에 상인 ○○○에 대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