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저축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귀질의 대상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당해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저축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건 토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70조
(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대구직할시 건축조례 제15조(건축물의 규모)에 의거 건축물의 앞면길이 12미터에 미달되어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나. 상기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
○
건축법 제33조
【지역내에서의 건축물】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