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중 토지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되었음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로 결정된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법인이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2. 당해토지가 동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당해 토지로부터 발생된 수익이 당해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3. 귀 질의대상 토지 중 토지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되었음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로 결정된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제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학교법인 ○○재단은 1950년 04월 28일 설립당시
사립학교법 제6조
(별지 참조) 및 학교법인의 경영재산 기준령(대통령 제13282호), 제3조(별지 참조)에 의거 소기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 ○○구 ○○동 ○○번지(3,123㎡)(밭)과 ○○구 ○○동 ○○번지(1,445㎡)(밭)을 1959년 12월 29일자로 각각 학교법인 ○○재단의 소유인 수익용 기본재산(별지 참조)으로 등기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30 여 년간 유지경영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서의 소기의 목적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나. 1970년도 초에 상기지역에 대구직할시에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상기 2필지가 도시계획선의 도로에 편입되었으나, 상금까지 이행은 없습니다만 지가가 상승되어 매년 재산세만 가중되어 온 실정입니다.
다. 상기 1항에서 명시한대로 비영리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소유하여 소기의 목적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난 07월 10일 토지초과이득세 예정 통지서를 관할 ○○세무서로부터 받았습니다. 초지초과이득세를 신설하는 취지는 일부 계층이 국토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고 지가를 상승시켜 이로 인한 사회문제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인줄 알며, 어디까지 유휴토지에 대하여 과세 대상이 되는 줄 알고 있으며 또, 초. 토. 세법에 의하면 초. 토. 세의 법인의 과세대상 토지판정 기준에 의하면 공익 또는 공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사립학교법 제2조
【정의】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