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재촌, 자경하는 자가 과세기간 중에 농지를 취득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에도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12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재촌, 자경하는 자가 과세기간 중에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당해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도 계속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촌.자경하는 자가 과세기간중에 농지(특별시, 직할시,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제외)를 취득한 경우에 당해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도 계속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황지를 양도했을 때 - 후 소유자가 전 소유자의 비과세기간의 잔여기간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후 소유자가 재촌자경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