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 지구로 지정된 후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 유휴 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9.12
요 지
토지취득 후 토지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하여 토지취득후 토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토지소재지 : ○○시 ○○구 ○○동
○ 1955.10 토지 취득
○ 1976.07 도시재개발사업지구 편입
○ 현재까지 조합구성이 되지 않아 사업에 착수하지 못함
[질의내용]
도시재개발 지구로 지정된 후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