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도시재개발 지구로 지정된 후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 유휴 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12
토지취득 후 토지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하여 토지취득후 토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토지소재지 : ○○시 ○○구 ○○동 ○ 1955.10 토지 취득 ○ 1976.07 도시재개발사업지구 편입 ○ 현재까지 조합구성이 되지 않아 사업에 착수하지 못함 [질의내용] 도시재개발 지구로 지정된 후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