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기간 만료일 현재 완성되거나 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 토지 등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의하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 제44조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며
2.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제한 때문에 허가신청이 반려되는등 제한사실이 구체적인 공적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위 2호에서 말하는 건축제한기간이 가산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취득 1989.12.28
○ 1990.10 건축계획심의 신청
○ 1990.10.10~1990.11.30 (건축제한 기간)
○ 건축제한 조치 때문에 허가신청을 하지 않았음
○ 건축허가 제한 등으로 건축이 중단되었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1항
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건축법 제44조
○
건축법 시행규칙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