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도시계획구역 내에 편입된 농지가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12
특별시, 직할시,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별시, 직할시,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1972년 8인이 농지를 공동 상속 받음. ○ 현재 어머니가 자경하고 있음 ○ 몇해전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됨 [질의 내용] 재촌 자경하는 농지는 도시계획구역의 편입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