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특별시, 직할시,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별시, 직할시,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1972년 8인이 농지를 공동 상속 받음.
○ 현재 어머니가 자경하고 있음
○ 몇해전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됨
[질의 내용]
재촌 자경하는 농지는 도시계획구역의 편입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