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날’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1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의 편입된 날이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규정된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토지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의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규정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을 말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날은 - 구획정리사업 시행 공고일인지 - 구획정리사업 시행 신고일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 도시계획법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