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됨.
전 문
[회신]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유휴토지에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갑 명의 대지 100평 위에 을 명의의 건축물 40평을 을이 사용하는 경우와 을이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갑에게는 유휴 토지를 보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