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유휴토지와 관련하여 그 소유자가 부담한 개량비등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함.
전 문
[회신]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과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는 경우 그 도로의 취득가액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지가상승액으로 공제하는 개량비등에 해당되며, 이 경우 “도로”라 함은 도로부분과 일반 토지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도로 신설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임.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유휴토지와 관련하여 그 소유자가 부담한 개량비등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천구 관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본 토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 사업을 1990.03.02.착수하여 1990.08.13.완료하였던바, 사업 착수 지점에는 4필지 (4,876㎡)였으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3필지는 또한 동 사업으로 인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나.
토지 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
에 의하면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기간 전체의 과세표준을 산출 후 비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차감하도록 규정되었고,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비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도 역시 전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출 후에 계산하게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액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에서 준용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에 의거 ○○구청에 도로등으로 무상 공여된 면적에 해당하는 가액과 개발부담금 및 개발비용을 개량비등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무상공여된 면적에 해당하는 가액과 개발부담금 및 개발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