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의미함
전 문
[회신]
1.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라 함은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의미합니다.
2. 환급결정의 시기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정부결정이 있는 날이며 환급 절차는 국세기본법 제6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황설정
├─토지초과이득300백만─┤ 양도
├────────────┼────△─────┼────┼──────┤
90.01.01 90.12.31 91.09.01 91.10.31 92.12.31
* 토지초과이득세 산출세액 : 300백만원 ×50/100=150백만
*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세액 : 30백만원(결정일전 양도이므로 산출세액의 20/100만 납부)
나. 질의내용
(1) 정기과세기간에 대한 세액계산에 있어 예정납부세액의 공제여부
- 예정납부후 토지양도시 예정납부한 세액은 정기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인지의 여부
- 아니면 전액 예정납부자에게 환급하고 후소유자가 새로 3년간의 세액을 납부하는 것인지의 여부
(2) 예정납부한 세액을 정기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공제한다면 정기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세액이 130백만원이라고 할 때 예정납부세액의 환급액
<제1안>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세액(130백만원)-예정결정세액(150백만원)
=△20백만원
<제2안>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세액(130백만원)-[예정결정세액(150백만원)
-경감세액(120백만원)]=100백만원
(3)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의 시기와 절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