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정기과세기간의 세액계산시 예정납부세액의 공제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09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의미함
[회신] 1.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라 함은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의미합니다. 2. 환급결정의 시기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정부결정이 있는 날이며 환급 절차는 국세기본법 제6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황설정 ├─토지초과이득300백만─┤ 양도 ├────────────┼────△─────┼────┼──────┤ 90.01.01 90.12.31 91.09.01 91.10.31 92.12.31 * 토지초과이득세 산출세액 : 300백만원 ×50/100=150백만 *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세액 : 30백만원(결정일전 양도이므로 산출세액의 20/100만 납부) 나. 질의내용 (1) 정기과세기간에 대한 세액계산에 있어 예정납부세액의 공제여부 - 예정납부후 토지양도시 예정납부한 세액은 정기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인지의 여부 - 아니면 전액 예정납부자에게 환급하고 후소유자가 새로 3년간의 세액을 납부하는 것인지의 여부 (2) 예정납부한 세액을 정기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공제한다면 정기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세액이 130백만원이라고 할 때 예정납부세액의 환급액 <제1안>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세액(130백만원)-예정결정세액(150백만원) =△20백만원 <제2안>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세액(130백만원)-[예정결정세액(150백만원) -경감세액(120백만원)]=100백만원 (3)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의 시기와 절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