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기간 중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ㆍ후소유자가 각각 부담하고 후소유자가 토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후소유자 부담분만이 공제대상으로 되는 것이며, 필요경비 산입 토지초과이득세는 기간경과와 무관함
전 문
[회신]
1. 소유기간중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ㆍ후소유자가 각각 부담하고 토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후소유자 부담분만이 공제대상으로 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 등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기간경과에 관계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전ㆍ후 소유자가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각각 부담하고 후소유자가 재차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범위
[질의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결정일부터 6년이 초과한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