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04
유휴토지 등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므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는 기준면적초과 토지, 건축물 부속토지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 법정비율 미달토지,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2, 3,4 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며, 2. 귀 질의 5의 경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를 말함)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서울 등 6대 도시 이외 지역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 기준 면적 나. 부과 기준 일자 다.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의과세 산정방법 (건물의 몇배까지 면세 등) 라. 건물면적의 비과세 토지계산에 있어 건패율 또는 용적률 중 채택 기준 마. 기준일자 현재 건축중인 토지의 과세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