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부속된 법인 소유의 주차장용토지의 기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내부 및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내에 설치된 주차장이 있는 경우 전체 면적에서 동 내부주차장 등의 연면적을 차감한 면적을 그 기준 면적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가목, 동법 제9조 제3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부속된 법인 소유의 주차장용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내부 및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당해 건축물에 가장 근접한 토지로 함)안에 설치된 주차장(이하 “내부주차장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에서 동 내부주차장 등의 연면적을 차감한 면적을 그 기준면적으로 하며,
이 경우 당해 건축물에 가장 근접한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 부속토지의 형태 및 전체토지 중 건축물 바닥면적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2.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건축물 부속토지 규정과 동법 제8조 제1항 제9호 가목의 주차장용토지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 제3항 제2항 가목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
| [ 회 신 ] |
| 되, 동항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안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9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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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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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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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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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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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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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의 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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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