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토지를 유휴토지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06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비율에 상당하는 토지면적은 임대용토지로서 유휴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비율에 상당하는 토지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토지로서 유휴지등에 해당하며, 2. 귀 질의 대상토지중에서 동 임대용토지를 제외한 나머지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나, 귀질의의 경우는 당해 부동산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세차장용 토지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이므로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3.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의 건축물의 건물외의 시설물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건축물에 한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