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세차장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06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상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당해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세차장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귀질의 대상 건축물과 동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당해 건축물과 동부속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세차장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토지의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며, 2.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의 건축물과 건물외의 시설물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건축물에 한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다음과 같은 시설로 세차장업을 하는데 대한 토초세 과세여부에 대한 것을 문의합니다. 나. 시설내용은 전용주거지역은 일반상업지역에 대지 300평과 아래시설을 전부 지주가 시설하여 임대를 줄려고 합니다. (1) 손님대기실과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한 철근콘크리트 건물 단층바닥 면적 약 20평 (2) 오염물질 방지시설 (환경보존법 기준시설) 약 80평 (3) 윤활유 교한시설인 도크 10m 2자리 2개 (작업상 옆차간의 거리확보 면적입니다.) 약 40평 (4) 차 대기용 및 작업장에 따른 부설 주차장 (마른 걸레질, 광택내기, 차내부청소작업등) 약 140평 (5) 기타 위생 시설 손님 및 직원들의 남녀구분 화장실 및 세면장등 약 5평 (6) 차출입에 대한 보차도용 폭 10M정도의 공간면적 약 10평 (7) 쓰레기 및 폐유 수집장등 약 5평 이상 시설은 세차장허가의 구비조건이며 동시에 허가사항에 명기가 됩니다. (R) : 약 300평) 다. 문의 사항입니다. (1) 위와 같은 시설로써는 기준면적초과가 되는 것인지의 여부 (2) 건축물법 및 환경보전법에 의한 수목 식수면적은 시설물에 포함되는 것인지의 여부 (3) 세차장에서 윤활유교환시설이 허가되어 있을시 위시설이 부속토지에 관한(영) 11조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 (4)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만 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