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유휴토지 미해당기간 있을 때 토지초과이득 계산방법 및 해외이주자의 가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03
토지초과이득액 계산시 당해과세 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고 계산하는 것이며,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 소유나지에서 해외이주자는 1가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내용 1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 제11조 과세표준 제3항에 의거 당해과세 기간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고 계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내용 2의 경우 해외이주자는 1가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계산방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이를 환급한다”라고 한 규정 중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질의2] 해외이주자의 『가구』 구성 여부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무주택 가구 소유나지에 대한 유휴토지판정에 있어서 해외 이주자인 경우에도 1가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