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12.31 이전에 신축목적 취득 토지의 과세기간은 1990.1.1부터 1992.12.31 일까지이며, 적용하는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1990.1.1일 개별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1989.12.31 이전에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과세기간은 1990.01.01 일부터 1992.12.31 일까지 이며,
2. 질의 1의 경우에 적용하는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1990.01.01일 현재 개별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건물신축 목적 토지로 1985년도에 취득한 토지를 1992.12.31일 현재까지 나대지로 보유시 1990.01.01 일부터 1990.12.30 일까지의 기간을 과세기간에서 제외 하는지 여부
[질의2]
위의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1990.01.01 일 현재 개별지가 인지, 1991.01.01 현재 개별지가 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