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또는 광산외의 사업장에 군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 판정은 종업원체육시설용 토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장 또는 광산외의 사업장에 군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제1항 제1호의 나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토지를 법인 설립 5년후인 1992.02.26 법인 소유로 변경하여 종업원 후생복지시설의 일환으로 1992년 10월중 정구장을 설치하여 운용하려고 하는 바,
가. 체육시설을 설치한 이후의 상황이 향후년도에도 계속될 경우 토초세법 제9조의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폐사의 현재의 상황 (본사 소재지와 토지지번과의 거리)이 토초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나목에 비추어 적법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의 제1항 제1호의 나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