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동일한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하는지 또는 나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사실상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토지이용현황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귀 질의대상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동일한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하는지 또는 나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 건축물 및 시설물등의 사실상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판단하여야할 사항이며,
2.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나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토지의 필지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다수필지의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산정
가) 별첨 도면과 같이 ○○시 ○○동 ○○번지, ○○번지, ○○번지, ○○번지,(4필지)는 동일인의 소유토지로서 인접해 있는 여러필지를 동일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24의3 번지를 포함 4필지 모두 원래 공장용지로서 ○○시 ○○동 ○○번지의 1외 다수필지 2,100평을 본인이 소유하여 동일용도로 사용하여 오든바 1982.07.12.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됨과 동시 현재의 ○○번지,○○번지,○○번지,번 3,149.2㎡(952.6평)을 ○○시로부터 환지처분받아 동년 09.22 촉탁 등기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하였으며 위 지번에 인접한 ○○번지 504.5㎡는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후 채비지로서 1979.06.08 ○○와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1984.04.09에 (등본참조) 완료하여 현재까지 동일용도로서 주거용 거택과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그러므로 위 ○○번지는 동일인의 소유이면서 같은용도로 사용함이 분명함으로 전체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시는 필지별로 과표를 계산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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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