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면적이 유휴 토지 등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순서에 의하여 구분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1185, 1992.05.15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동일한 소유자가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를 소유하여 동일한 용도에 일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지 여부.
나. ○○시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로서 동일한 소유자가 연접하고 있는 다수 필지 외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고 있으나 토지초과이득세 해당여부를 다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보아 유휴토지로 판정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