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물가액이 토지가액의 10% 미달시 유휴토지에 해당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03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2. 귀질의 3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를 말함)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내년부터 전국 토지에 대하여 평균 지가 상승율 이상의 지가 상승토지(지가급등지역 아님)에 부과한다는 초과이득시에 대한 질의 나. 건물 및 토지가 있을 경우 1992.10.13 현재로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 분명 건물가액이 토지가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나 시일이 갈수록 건물가액은 상승폭이 더디고 토지가의 상승폭은 빠른데 내녀이후 과세시가 표준액에 변동이 있더라도 내년분도 비과세되고 또 계속 수년후까지 비과세 되는지 여부 (현재 12월 31일 준공예정으로 공사중) 건물값대 토지값의 비교시점을 어느시점인지 여부 | | 면적 | 등급 | 과세시가표준액 | 과세시가액 | | 토지 | 297㎡ | 242 | ㎡당 598,000원 | 177,606,000원 | | 건물 | 211㎡ | 2431 | ㎡당 124,000원 | 26,164,000원 | | 비고 | 건물가액이 토지가의 14.73% | 다. 현재 시공중인 건물신축공사가 과세기간 만료일인 12월31일 이내 준공이 안되고 공정이 상당 정도 진척되었을 때 이 토지도 유휴지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의 나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