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토지취득일부터 1년(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이면 1990.12.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함
전 문
[회신]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때에는 1990.12.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의 제3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 변동사항
(1) 토지 취득일 : 1986.03.31 (토지취득 이전부터 일반건축허가제한 지역임)
(2) 일반건축허가제한 해제일 : 1991.08.01
(3) 건축허가 신청일 : 1991.12.31
(4) 건축허가 신청하였으나 건축자재수금주절관계로 건축허가가 1992.07.31 이후로 반려되었습니다.
나. 질의내용
○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어야만 과세하고 있는바, 상기토지의 경우 유휴토지 판정기준일은 언제 인지 여부
○ 갑설 : 1992.12.30 현재가 유휴토지 판정일이 된다.
○ 을설 : 1992.12.30 건축자재수급조절 관계로 건축허가 유예기간인 1991.12.31부터 1992.07.31까지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유휴토지 판정기준일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의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