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동사업 출자 또는 임대시 유휴토지에 해당여부 판정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29
토지소유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를 공공사업에 출자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니, 그 실제내용이 공동사업에의 출자가 아니고 토지의 임대인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임대용 토지의 유휴토지에 해당됨
[회신] 1.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 목장용지 및 임대용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의 판정은 각각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6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하며, 2. 축사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을 건축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동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3. 귀 질의2의 경우중 토지소유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공공사업에 출자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니, 그 실제내용이 공동사업에의 출자가 아니고 토지의 임대인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인은 1988.06.21. ○○시 ○○구 ○○동 ○○번지 거주 유○○으로부터 ○○도 ○○군 ○○읍 ○○리 ○○번지(지구외)소재. 계사(3148m)를 구입하여 1989.02경 돈사 500평을 허가 신청하였으나, 과잉생산으로 생돈가격 폭락으로 인하여 농수산부의 돈사 신규허가 불허조치로 1990.03월경 계사 500평을 허가 득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공사를 밀어 오던중 1991.07월 토지초과 이득세 9,033,180원이 부과되어 할수없이 건축허가 연장 기간도 수일밖에 없고 다음해 초과이세를 생각해서 남의 사채를 얻어 최소한도의 평수인 150평의 계사를 평당 38만원(토목공사함 300만원)토탈 약7,200만원 비용을 들여 준공을 수일 앞두고 있으나, 양계는 타산이 맞지 않는다 하여 그렇다고 공가로 비어 둘 줄 수 없이 와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가. 창고나 기타용도로 임대하였을 경우 초과 이득세 부과여부 나. 창고나 기타 제조업으로 건축주와 동업하였을 경우 초과 이득세 부과여부 다. 공계사로 비어두었을 경우 초과 이득세 부과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6호 ○ 건축법 제44조 ○ 건축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