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토지에 의한 물납의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04
세무서장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당해 토지에 의한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국세청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069, 1991.07.19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번지“ 대지 992㎡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 땅은 1983년도에 학교용지로 수용 고시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개인도 이 땅을 사고 팔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연한 동기로 혹 집을 지을수도 있다는 소리에 1986년도에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하여 아무런 토초세 보안조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려 3400만원에 가까운 토초세를 이 땅을 팔지않고는 낼 수 조차 없는 사정입니다. ○ 그런데 세무 당당자께서는 물납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매각의뢰를 해야하는데 구청에서는 허가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정부(교육위원회)에서 매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운영자가 이 땅만을 무엇하러 사겠습니까 이것만으로는 학교를 지을 수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매수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 재이01254-2069, 1991.07.19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세무서장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당해 토지에 의한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음. 다만, 물납을 신청한 토지의 수납가격이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초과하거나 그 토지가 관리, 처분상 물납받기에 부적당한 경우에는 물납청구를 거부할 수 있고, 물납신청이 거부된 토지는 매각의뢰를 청구할 수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