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당해 토지에 의한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국세청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069, 1991.07.19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번지“ 대지 992㎡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 땅은 1983년도에 학교용지로 수용 고시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개인도 이 땅을 사고 팔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연한 동기로 혹 집을 지을수도 있다는 소리에 1986년도에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하여 아무런 토초세 보안조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려 3400만원에 가까운 토초세를 이 땅을 팔지않고는 낼 수 조차 없는 사정입니다.
○ 그런데 세무 당당자께서는 물납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매각의뢰를 해야하는데 구청에서는 허가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정부(교육위원회)에서 매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운영자가 이 땅만을 무엇하러 사겠습니까 이것만으로는 학교를 지을 수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매수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 재이01254-2069, 1991.07.19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세무서장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당해 토지에 의한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음.
다만, 물납을 신청한 토지의 수납가격이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초과하거나 그 토지가 관리, 처분상 물납받기에 부적당한 경우에는 물납청구를 거부할 수 있고, 물납신청이 거부된 토지는 매각의뢰를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