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주택지 조성사업 및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고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이며 교부일이나 공고일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인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및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 및 환지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준용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로서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지처분공고일)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날 전(예,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날 전에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을 말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환지 예정지 지정일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의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현행 토초세법 시행령 23조 4호의 규정중 종전규정에 있었던 “건축이 가능한 날”이 삭제되었으므로 지침 2-2-3...8 제3호의 규정도 삭제해야 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
도시계획법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