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 토지 등으로 보는지 여부와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
사건번호선고일1991.09.04
요 지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공사완료 공고일이며 공고일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인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하여 토지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 의거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
나. 가목에 해당하는 날 전(예 :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다. 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날 전에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 [ 회 신 ] |
| 3. 위의 내용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대상토지 : ○○구 ○○동 ○○번지
○ 사업명 : 개포 토지구획정리사업
○ 환지확정일 : 1988.12.31
○ 택지조성완공일 : 1990.12.31
[질의내용]
도로공사지연으로 건축을 할 수 없는데
이것으로 보아 영 23조 4호에서 말하는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지 않았고
그러므로 도로공사가 끝난 시점부터 2년간 과세유예 해 줘야 할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