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 토지 등으로 보는지 여부와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
사건번호선고일1991.09.04
요 지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공사완료 공고일이며 공고일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인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제출한 내용만으로는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날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하여 토지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사실 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 의거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
나. 가목에 해당하는 날 전(예 :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물
| [ 회 신 ] |
| 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다. 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날 전에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을 말하며, 4. 위의 내용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1982.04.10 공부상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 1990.09 환지된 토지 상의 가옥 철거
○ 1991.04 도로 준공
[질의내용]
○ 환지된 토지 위에 가옥이 있어 1990.09까지 철거되지 않았고 1991.03까지 도로공사로 인해 건축을 할 수 없었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23조 4호
의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날”을 1991.04월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