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가 다수필지의 농지로 연접해 있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04
당해 소유 토지가 다수필지의 농지로서 연접해 있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그 전체필지를 통산하지 아니하고 개별필지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소유토지가 다수필지의 농지로서 연접해 있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그 전체필지를 통산하지 아니하고 개별필지별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구 ○○동 주거지역 내의 전 ○ 농지 4필지가 연접하여 동일 목적인 농작물 재배 ○ 2필지는 과세. 2필지는 과세되지 않음 [질의내용] ○ 동일 목적인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필지로 보아 과세표준계산시 합산해야 한다는 주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