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 토지 등의 판정과 토지초과이득세의 분납이 가능한지 여부 및 분납 신청 절차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04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이고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 분납이 가능하며 신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9월 15일까지 분납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동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므로 2. 귀 질의된 토지가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농지인지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3. 당해토지가 농지로 판정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됩니다. 4. 또한 분납신청은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 가능하며 분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이 속 | [ 회 신 ] | | 하는 연도의 09월 15일까지 분납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와 수시부과를 받은 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15일전까지 분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5. 개별토지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시.군.구에서 조사.결정하는 것으로서 개별토지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금년의 경우 08.28까지) 시.군.구에 재조사청구할 수 있으며,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소관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소재지 : ○○도 ○ 부재지주로서 예정통지됨 ○ 현재 관상수를 심어서 관리 ○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에서 거주하므로 재촌에 해당 ○ 교통수단의 발달로 농지소재지에서 8㎞가 아니라 80㎞가 되어도 자경이 가능함. ○ 세액이 10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분납허용해야 함. ○ 공시지가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내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