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한 2필지의 토지위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동 건축물의 소유자는 아버지이고 동 건축물부속 토지는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1필지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은 건축물에 부속된 전체토지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연접한 2필지의 토지위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1990.12.31이전부터 동 건축물의 소유자는 아버지이고, 동 건축물 부속토지는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1필지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의 판정을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은 건축물에 부속된 전체토지의 가액으로 하며,
2. 동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과세기간(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회신문에서 같음)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여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는 경우 동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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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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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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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