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계산시 건축물가액에는 구축물의 가액과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계산시 건축물가액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구축물의 가액과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가액이 포함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부속 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 가액에는 건축물 가액 및 동 건축물의 부대시설인 보일러와 구축물의 가액도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
의 2 제2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