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03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며,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소유자인 개인이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인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에도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기록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입니다. ○ 본인은 1986.11.00. 토지를 소유하여 1987.12.00. 이후 법인체에 토지를 임대하여 임차법인체에서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임차법인체는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1979년01월부터 1987.12.00.까지 타장소에서 생산을 영위(임차토지)하다 1986.12.00.시(시)로부터 이전명령을 받았으나 기업의 규모나 재정형편상의 이유 때문에 본인의 개인토지에 공장을 이전하여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을 법인체명의로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1986.11.00. : 토지취득(개인) 나. 1987.12.00. : 법인체이전(임차토지에서 공장가동중 시의 강제이전 명령에 의해)하여 법인소유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를 설치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으며 이때부터 토지의 임대차가 이루어짐 [질의 1] 임대용토지이지만 법인체로 하여금 생산시설인 공장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강제이전 명령에 의해 이전하여(지방세법에 의한 공장 건축물의 기준 면적이내) 현재까지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해당되는지의 여부 [질의 2] 토지임대자와 법인체대표가 동일한 경우 토초세법 시행령 20조 2항 2조에 규정한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해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