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진척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29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단함
[회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를 말함)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12.31 이전에 건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대지에 대하여 건축을 계획하였으나 건축경기가 과열되고 기존 건물 등의 임대상황이 공급 과잉상태이고, 또한 같은시기에 정부에서도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취하게 되어 건축허가 신청을 보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지를 공지로 방치할 수 없어 1991.05월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1991년 7월에 1992년 7월 이후 착공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건축허가를 받고 현재 허가 조건대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축공사가 최초로 과세기간이 만료되는 1992.12.30까지는 준공할 수 없으나 (구청에 신고한 준공예정기일은 1994.06.30) 토초세법 시행령 제22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 완성도 이상으로 건축이 진척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토초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