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대상 건축물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33호)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건축물로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귀 질의내용으로는 질의대상 건축물이 위에 해당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2. 귀 질의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이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소유 부동산이 ○○특별시 ○○구 ○○동 ○○번지 잡종지 122㎡가 있는바 위지상에는 1968년부터 ○○동 42,00여 주민에게 식수를 공급하였던 가압장 건축물이 있었는바 (1978.항공촬영시 밝혀짐) 1980.05. ○○시의 팔당땜 광역상수도 공사의 완공으로 ○○동에는 가압장치가 필요없게 되어 이를 주택으로 활용하던중 1982.01. ○○시의 무허가 건물양성화 일제 조사시에 본인이 불법(가옥대장에 없는 건물)건축물임을 자진 신고하였으므로 ○○구청에서는 무허가 건물 대장에 기재하여 세무대장에 기재하고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는데 위 토지가 유휴지에 해당한다며 ○○세무서에서는 토지초과 이득세를 납부하여야 된다고 하는바 아래와 같이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1) 본인소유의 위토지상에는 공공을 위한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었어도 건축허가를 받지 않는 건물이므로 1982.01. 이전에는 불법건축물이라 할수 있었으나 1982.01. 이후에는 불법건축물 일제 조사시 본인명의로 무허가 건물신고를 하여 ○○구청에서 세무대장에 기재하고 재산세를 부과하는 합법적인 건축물이므로 토지초과 이득세 비과세 대상토지라 사료되며
(2) 과거에는 전체를 주거용으로 활용하다가 현재에는 가내공업을 겸한 주거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단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데는 별도의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며 즉시라도 단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인데 단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토지가 유휴지로 판정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3) 행정당국에서는 위 토지상에 건축물이 있으므로 세무대장에 기재하여 건축물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에서는 유휴지에 해당되므로 토지초과 이득세를 납부하여야 된다는 행정당국과 세무당국의 견해차는 이해할 수 없어 이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동법 제6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