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가능 100평 대지를 5인 공유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26
1필지의 나대지를 5인이 각각 20평씩 공동소유하고 공유자 5인 모두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 1가구 구성원으로 당해토지외의 다른 나지는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공유자중 1인 지분의 면적만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하더라도 당해토지 전체면적에 대해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일반상업지역내의 면적 100평인 1필지의 나대지를 5인이 각각 20명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공유자 5인 모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으로서 당해토지외의 다른 나지는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공유자중 1인 지분의 면적만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하더라도 당해토지 전체면적에 대하여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축관계 규정에 의하여 대지의 최소한도에 미달되어 건축이 불가한 땅 (단 지주의 판단으로 경제성이 없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노는 땅임을 전제로 함)도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땅이 아니다” 하여 유휴토지로 본다는 바, 토초세 과세한다는 바, 나. ○○시내 일반상업지역 내에서는 건축법상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만은 건축할 수 없다“되어 있는 바 (그럼으로 주택은 건축가능하다는 의미임) 이지역내 1필지 건축가능한 100평 대지를 5인이 각 자기몫으로 20평씩 공유하고 그 5인 모두가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전국 6대 도시내에서 이외의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상태이고, 이 1필지를 소유한지가 모두 1년이상 경과했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하지 않고 노는 땅으로 두었을 때, 가항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땅이 아니라 하여 무주택가구 구성원인 위 5인 전부에게 토초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다.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이라 하여 일정기간 과세유예 되는 토지라는 토초세 규정이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 주세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