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시 개별필지기준시가의 적용방법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26
과세기간 종료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는 다음연도 1.1.을 기준으로 결정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이 타당한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여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연도의 1월1일부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 있는 토지로서 국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안에 있는 유휴토지 등에 대하여는 1년 단위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지가상승액)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기자상승분 및 유휴토지 등에 대한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와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필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는 건설부장관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비교기준으로 하여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거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합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및 개별토지가격 합동 조사지침(국무총리 훈령 제241호)참조 | [ 회 신 ] | | 2. 또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에서 지가상승액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과세기간 종료일과 개시일의 지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과세기간 종료일 및 개시일의 지가는 원칙적으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로 하되 이때 과세기간 종료일 및 개시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지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만약 그 종료일 또는 개시일 전ㆍ후 1월 이내의 날을 기준일로 하여 결정된 개별 필지의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비과세인 경우와 동일하게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후단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적용하며 동 규정에서 그 기간의 종료일 또는 개시일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 또는 개시일의 전ㆍ후 1월 이내의 날을 기준일로 하여 결정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시가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기간 종료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다음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4. 귀 질의와 유사한 건에 대하여 1990.10.08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12월 31일의 지가를 적용하지 않고 다음 해의 1월 1일의 지가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의 규정중 과세종료일의 지가 및 과세개시일의 지가는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따라서 토지초과 이득세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 되는데, 토지초과이득세 = [ ① 1992.12.31의 개별필지 기준시가 - ② 1990.01.01 개별필지기준시가 - ③ 정상지가 상승분 - ④ 개량비, 자본적 지출 등 ]× 50% 가. 위 ①의 개별필지기준시가는 1992.06.05 확정고시된 1992년 개별필지기준시가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국세청장이 기 고시한 전국의 지가급등지역에 기 과세된 토지초과이득세(1990년도분) 예정결정과세 산식을 보면 1990.01.01 지가와 1990.12.30 지가가 아닌 1992.01.01 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바. 이것이 세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