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8.31
요 지
토지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여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당해과세기간 중 확정된 개발부담금은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는 계량비,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질의대상 토지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여 타인에게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2. 귀 질의 2의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긍으로서 당해 가세기간 중 확정된 개발부담금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계산시에 공제되는 「계량비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되며, 이 경우 공제되는 개발부담금은 당해 유휴토지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에 한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개발비용에 계상된 경우의 개발부담금 상당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인 소유 나대지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기준 면적 이상 골프연습장을 토지소유자가 골프연습장 설치신고 및 시설하여 제2자에게 적정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토지형질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동 개발부담금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 개량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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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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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