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여 공장 부지등으로 사용 시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31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공장부지 및 하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상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공장부지 및 하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귀 질의대상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2.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시설녹지)로 도시계획결정된 경우에도 임대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질의인은 ○○시 ○○동 ○○번지, ○○번지, ○○번지, ○○호에서 (주)○○산업이란 간판아래 목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 시설 녹지에 해당한 토지는 ○○동 ○○번지, ○○호로서 (주)○○산업 목재 하치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를 보지도 않고 ○○세무서 재산세계에서는 토지초가 이득세를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물어야 되는지요. 다. 시설녹지는 철도청 시설녹지로서 경부선 전철 고속화가 되면은 내어 놓아야만 되는 형편인데 번지는 같고 호수가 틀린다고 토지초가 이득세를 내라고 하는것은 물의가 아닌지요. 라. 위 토지는 본인 개인 토지로서 (주)○○산업에 임대하여 건물은 (주)에서 지은 것으로 현재 공장을 하고 있는 실태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마. 과연 사업을 하면서 모든 세금을 다 내고 있는데 토장으로 이용 부합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토지초가 이득세를 부가하는 것이 마땅한지 질의하는 바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