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의 취득 후 당해토지가 도로용지로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31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결정된 토지가 분할, 합병되었으나 그 분할ㆍ합병된 토지의 개별 필지의 기준시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 분할(합병) 전 토지의 기준시가(기준시가합계액)의 단위면적당 가액에 분할(합병) 후의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함
[회신]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결정된 후 당해토지가 분할 또는 합병되었으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의 개별 필지의 기준시가를 결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0.01.01 당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 3필지 (A, B, C)가 1991.01.01에 각 개별토지 (A, B, C)의 합병으로 1필지 (D)가 된 후에, 1992.01.01에 1필지 (D)의 토지가 4개의 필지 (E, F, G, H)로 분할되었을 때 ( 분할 및 합병 당시 총토지면적의 증감은 없었음) 가. 4개의 개별토지 (E, F, G, H) 가 모두 1992.12.31일에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토지가 되었을 때 4개의 각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을 어떠한 방식에 의해 산출하는지 여부 나. 4개의 개별토지 (E, F, G, H) 중 2개의 개별토지 (E, F)만 1992.12.31에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토지가 되고, 나머지 2필지는 (G, H)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과세 대상이 된 2개의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초과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어떠한 방식으로 산출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