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의 의의 및 도입의 필요성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31
과세기간 종료일(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를 판단함
[회신] 과세기간 종료일(예정결정기간 종료일0 현재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를 말함)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이 규정에 의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군 ○○면 ○○리에 1989.06.30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업용 대지 4필지를 소유한 자로서 필지별로 볼링장, 기숙사등의 건물을 신축하려는 개인사업자입니다. 1992.09월중 건물을 착공하려 하는 바, 건축허가서상의 착공예정일과 준공예정일은 각각 1992.10월 및 1993.03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와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19조의 건축물이 완성되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란 다음 중 어느 것인지 질의 다 음 ○ 갑설 : 건축허가서상 준공에정일 및 건축물 완공일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이전이어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 을설 : 건축허가서의 건축준공예정일이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을 경과할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공사완성도가 완성예정기간을 기준으로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으면,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완성예정 건축물 해당부속토지르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