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로 발행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23
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초과지가 상승이익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개발사업착수 시점에서 개발사업완료 시점까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회신] 1.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중에 발생한 초과지가 상승이익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이며,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현재 유휴토지등에 초과이득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그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인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개발사업착수 시점에서 개발사업완료 시점까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2. 또한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함에 있어 지가란 같은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4조 제1호를 모아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 필지의 기준시가)이며, | [ 회 신 ]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부담금을 계산함에 있어 개발사업완료시점의 부과대상 토지의 가액은 같은 법률 제10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9조를 모아보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둘이상의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가액의 산술평균치이며, 다만 개발대상 토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개발사업완료이후에 최초로 공시되는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때이 지가가, 공시지가가 아닌 공인 기관의 감정가격으로 하였기 때문에, 공시지가 보다 높게 책정되어 많은 금액의 개발부담금을 부담하였는데, 공시지가가 감정가격에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를 산정할 때,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개발부담금을 부담한 종료시점의 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